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꽤 많다.
일단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므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서류준비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구청, 은행, 등기소를 돌면 끝.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구청, 등기소에 방문해야 하기때문에
소요시간은 흩어져있는 부동산 개수에 비례할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이동경로를 따라 설명한다.
I. 기본적인 서류준비
1. 피상속인 기준 (=사망자 기준)
제적등본
전제적등본(전호주기준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주의 - 전제적등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사망자주민등록초본은 인터넷발급불가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음
참고 - 인터넷 발급사이트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2. 상속인 기준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필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인감증명서 (방문발급)
3. 기타 등기신청관련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신청서 (미리 작성하면 편하다.)
위임장 (대리신청시)
이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신고를 한다.
II. 구청(군청) 세무과 - 취득세 신고
1. 취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취득세 신고서 (작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 1가구1주택감면시
지방세 감면신청서 (작성)
1가구1주택확인서 (작성)
상속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보통 구청에 복사기가 있으므로 복사하여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III. 은행업무 - 취득세 납부 등
1. 취득세 납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납부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2.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은 등기소에 문의)
IV. 등기소 - 등기신청
1. 등기 1건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무인 납부기 이용)
2. 취득세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준비된 서류 제출
3. 별문제가 없다면 등기는 1주일 정도 소요
3.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수수료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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